임신부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 전극 보험 적용…환자부담 30%

건보공단, 복지부 개정 고시 입각 급여 확대 안내…인슐린 투여 환자로 국한 전극 1일 1만원 수가 책정…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의사 처방 시 재지급 가능

2024-11-08     이창진 기자

임신부 당뇨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발령에 따라 '임신중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 확대'를 공지했다.

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고시는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 중인 당뇨환자가 적절한 혈당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츌산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용 전극 변경된 급여 내용이다.

그동안 당뇨소모성 재료만 지원하는 임신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보험 적용이 안됐다.

복지부 개정 고시로 인슐린 투여 임신부의 경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 지원한다. 

전극 지급기준은 기준금액 1만원(일)으로 공단부담률 70%이다. 환자는 3천원을 부담한다.

급여기간은 출산일을 고려해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관련,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19세 미만은 1만 1천원(일)의 90%를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전체 환자는 1만원(일) 70%를 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기준액도 11월부터 변경됐다.

의안과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등이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는 진료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 성장과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지급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측은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으로 보조기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경우 근거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보조기기 재지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