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용기-외장에 제조소 주소 기재 간편해진다

식약처, 5일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4-11-05     엄태선 기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 표시가 한결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5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의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소상공인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가 다수의 소재지인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