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 대행 암호화·해킹보호 조치 강제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영수증과 처방전 등 모든 서류 전송 휴폐업·EMR 미사용 등 전송 예외 명시 "의료법·신용정보법 전산망 연결"
의료기관 휴폐업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등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예외 규정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을 개정해 10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작업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하는 셈이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요양기관 대행 업무를 구체화했다.
우선,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의 계산서와 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그리고 동일 규칙(제7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2조) 처방전 등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서류인 영수증과 계산서, 처방전 등을 계약자에게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전송의무 예외사유도 명시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 하는 경우 등을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보험회사 정보 전송 시 요건으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해킹 보호 조치, 요양기관 상호 식별 및 인증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전송대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의무와 본인 확인 방법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해야 한다. 개정 보험업법 공포에 따라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