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신에게 프로포폴 처방-투약 못한다
식약처, 31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4-10-31 엄태선 기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지난 9월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동안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 4,883명, 의료기관 4,147개소였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