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본인부담률 5%...렘데시비르 1.6%로 더 낮아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일반원칙 신설...10월25일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인정 승인자는 면제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률이 결정됐다.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는 5%,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1.6%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
대상 약제는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경구제(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 주사제(베클루리주)이며, 본인부담률은 각각 팍스로비드 5%, 베클루리주 1.6%다.
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해서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과 산정특례 적용자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아예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한편 팍스로비드 급여 투여대상은 ▲1)연령 60세 이상 ▲2)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만족하는 환자다.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후 연속 5일간 투여한다.
베클루리주 투여대상은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CXR 또는 CT 상 폐렴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다.
투여기간은 5일(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