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CSO신고제 의무화...교육 확인증 등 안내 '한창'

제도, 신고서요건 점검표, 제약바이오협회 교육기관 지정 등 알려

2024-10-18     엄태선 기자

CS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오는 19일부터 의무화되는 CSO신고제에 대해 다시금 알리고 있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 설명은 물론 신고서 요건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제약바이오협회가 지정된 사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국내 P제약사는 교육기관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신고시 보건소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보건소 제출서류는 총 5가지로 사전 교육 이수 확인증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 CSO신고서, 신고요건점검표이다. 

Y제약은 CSO 신고시 필요한 신고서의 요건 점검표를 공지해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도왔다. 

H제약은 복지부가 뿌린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안내하고 필수 확인을 부탁했고 K제약은 일부 변동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공포내용을 자세히 안내했다.

B제약은 신고제 교육의 경우 신규 교육은 신고 후 이수(24시간), 보수교육은 연 8시간이라며 현재 교육은 1년 유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제약사들은 해당 신고제 시행과 함께 CSO업체와의 재위탁통보서 관리, 수수료율 통보 관리 등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변경된 법 테두리안에서 CSO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SO신고제 시행 이후 수수료율 등 일선 제약사들의 영업정책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