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마약 등 처방시 DUR 확인 의무화...의협 '반대'
오남용 우려 의약품 과거 투약여부 확인 등 관련 법개정안 추진에
의사나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작성하거나 직접조제할 경우 DUR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는 환자 진료 시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에 적절한 의약품 처방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문진 또는 DUR 사용을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 시에는 2023년도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의거해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모든 마약류 등의 환자 투약이력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규제에 중복되는 규제이자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3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사는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투약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절차도 이미 도입되어 있어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식약처에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사전알리미 발송 및 처방 통계 정보 제공 등으로 의사에게 충분히 주의와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은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오남용 방지 대책은 불필요하며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남용 문제는 의약품 자체보다는 환자의 사용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료진에게 의약품 선택을 위해 오남용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진의 처방 권한을 침해하고 임상적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품 투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방과 용량 조절이 필요한데, 특정 성분의 중복 처방 등의 상황에서는 환자상태 체크 및 문진을 통해 의사가 의학적·임상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DUR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기준으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진료의 질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과 같은 전수조회 방식은 환자를 잠재적 오남용자로 간주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만약 동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진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 이력을 조회하도록 강제되고, 환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의 투약 내역이나 질병이력을 의료진에게 노출하게 되므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및 이로 인한 진료 위축 및 환자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에 "개정안과 같이 DUR을 통한 추가적인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이자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만을 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며,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