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간 인과관계 불인정'...피해구제 제외 다수

식약처, 제5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2024-10-17     엄태선 기자

투여된 의약품이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지난달 13일 열린 제5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서 피해구제 제외 건이 많았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신청한 4건 중 50%인 2건만이 피해구제 지급이 결정됐다. 레보플록사신,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을 투여해 무과립구증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피해구제됐다. 

다만 이외 2건은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인정이 불가해 지급 제외됐다. 해당 성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한 2건은 모두 지급결정됐다. 2건 모두 에탐부톨에 의한 독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눈의 장애였다. 

진료비 신청은 29건이었으며 이중 4건이 지급 제외, 나머지 25건을 지급결정됐다. 제외된 건 모두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관관계 불인정됐다. 

진료비 지급 사례는 에탐부톨에 의한 독성 시신경 변증으로 인한 눈의 장애, 비씨지균도쿄172균주에 의한 골수염, 카르바마제핀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알로푸리놀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세파클러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둘록세틴-카르바마제핀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피해구제 됐다. 

또 집먼지진드기정제추출물에 의한 약물 과민성, 페니토인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로쿠로늄브룸화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카르바마제핀의 드레스증후군, 알벤다졸의 약물-유발 간 손상, 발라시클로비르와 아세클로페낙, 케토롤락트로메타민, 펠루비프로펜에 의한 급성 신 손상, 딜티아젬의 독성표피괴사용해, 라모트리진과 설파살라진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제제에 의한 약물 과민성 등은 구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