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강화...DUR 확인 의무화 추진
최보윤 의원, 20일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2024-09-23 엄태선 기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20일 의사-치과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확인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가 동일 내용이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각종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안 제18조의2 및 제92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