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내 환자안전...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의사, 꼼짝마

김선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불법의료행위 근절

2024-09-13     엄태선 기자
김선민 의원

수술실내 환자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수술실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의사-환자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안은 제87조의2 '벌칙'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서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신설된 내용은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제27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게 추가됐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는 제87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