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환자, '울트라비스트 듀 300주' 투여후 과민성 쇼크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 공유
2024-09-03 엄태선 기자
고지혈증만 있던 환자가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진행된 CT촬영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이 발현돼 주목된다.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를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고지혈증 외 특이병력 없는 59세 남환자는 타 병원 검진상 담당 결석 소견 있어 외래 내원해 지난 4월 CT 췌장 c 조영제를 투여 후 어지러움, 의식저하 및 혈압측정 불가해 응급실에 내원했다.
과민성 쇼크로 CPR 후 회복됐으나 젖산혈증, CPR 후 심장 효소 상승 동반 및 에피네프린 IV 유지 지속 필요 및 혈관부종 동반 상태로 알레르기내과 ICU로 입원했다. 이후 심폐소생술 후 관리가 이뤄진 후 호전돼 특이 합병증 없이 퇴원한 사례다.
해당 환자는 알레르기내과 진료시 의심조영제 회피와 전처치 약물 투여 관련 설명 듣고, ADR 카드를 발급했다.
지역센터는 문제가된 바이엘코리아의 조영제 '울트라비스트 듀 300주'(Ultravist DEU 300, 요오프로미드)는 과민반응-아나필락토이드 반응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면서 의심약제 투여 후 발생한 증상으로 시간적 인과관계 비교적 타당하고 중단 및 입원 치료 후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조영제는 과민성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국내 허가사항에 명시돼 있고 알레르기내과에서 시행된 피부테스트상 양성 결과가 나와 안과성에서 '명확함(Certain)'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