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인력 개선·PA간호사 합법화

국회, 간호법 제정안 가결…진료지원 업무 범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 운영, 공포 9개월 후 시행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2024-08-28     이창진 기자

수년간 진통 끝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그리고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 간호정책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간호사 직역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 양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PA간호사로 불린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근거와 업무 수행 요건 및 절차 규정으로 명시했다.

다만,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항 심의를 위한 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도 포함되어 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 간호인력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간호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국회 통과에 따른 정부와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