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구입 미보고 등 의료기관-약국 55곳 행정처분

식약처, 59곳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2024-08-28     엄태선 기자

마약류 구입 미보고 등 의료기관과 약국 등 55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6.13.~27.)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55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곳 및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곳이며,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23.6월부터 ’24.3월까지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 취급 여부 등을 점검·확인한 결과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수의사 등)는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한 오남용 점검, 마약류 적정 취급관리 여부 및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취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누락이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