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갖춘 병원들 비상…소방시설 설치·보험 의무화

자동차 화재 발생 계기 여야 9건 개정안 발의…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병원협회, 회원병원 의견 조회 돌입…주차장법 위반 시 1천만원 과징금 

2024-08-28     이창진 기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와 보험가입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병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보험가입 의무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등으로 여야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친환경자동차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주차장법, 건축법 등 9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둔 상황이다.

개정안 핵심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셔터와 소화수조, 소방용수시설, 소화덮개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 이후 1~2년 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장법 개정안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 설치,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를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해당 주차장을 이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했다.

충전시설 위치와 설치 수량 신고의 내용과 방법, 절차 및 보험 종료 등은 대툥령령으로 정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병원협회를 이 같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개정안을 회원병원에 공지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간 상태이다.

환자와 내원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와 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에 대한 병원계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