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입법 추진

백종헌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 사전 승인도

2024-08-21     최은택 기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백 의원은 이에 맞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와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