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제품명 추가 등 '이것만 확인'

식약처, 변경보고 등 안전관리제도 리플릿 제작-공유

2024-08-21     엄태선 기자
식약처가 제작한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리플릿.

의료기기에 대한 경미한 변경시 어떤 점을 유의하게 살펴야 할까.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리플릿을 제작해 공유했다.

여기서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는 신고-인증-허가된 의료기기의 변경되는 사항이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으로,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단순 보고만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신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리플릿에서는 해당 간소화제도에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 3가지를 짚어보았다.

먼저 제품명을 추가-변경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의 경미한 변경시 '최종 제품명'을 꼭 입력할 것으로 당부했다. 

제품명을 추가한다면 기존 제품명과 추가하는 제품명 모두 가장 아래 최종 제품영에 꼭 작성해야 하며 예를 들어 'MFDS'라는 제품명을 추가해 두개의 제품명을 사용하고 싶다면 기존 제품명과 'MFDS'를 함께 작성하면 된다. 

또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업로드를 잊지 말 것을 지목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업로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의료기기 업로드 자료 예시로 부분명 관리명칭 또는 관리번호를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 부분품 자체의 변경이 없이 관리명칭 또는 관리번호만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아울러 단독사용으로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품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하는 구성품이 의료기기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도르 자료 예시로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오기 정정의 경우 오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전 허가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선언하는 '제조원 레터', 품질관리문서 등이 있다. 

끝으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다른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명 'BBB'를 추가하는 경우 허가증에 '제품명'이 적혀 있는 항목을 확인하며 외형, 치수에 기존 제품명이 쓰여 있는 경우 'BBB'를 두 항목(외형, 치수)에 기존 제품명과 함께 작성하면 된다. 다만 변경사항이 반영돼야 할 항목은 허가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존 항목인 제품명 'AAA'와 제품 설명에서 변경후 항목인 제품명 'AAA, BBB'와 제품 설명으로 하면 된다. 변경사항을 기술문서에 반영했다면 변경정보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기술문서로 업로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