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청구내역 전수조사 '임박'

중앙응급센터 비상진료 지원금 안내…9월까지 청구내역 정정 '가능' 의뢰환자와 수용환자 정보 일치 확인 "10월부터 불일치 환수조치" 

2024-08-13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청구 관련 의뢰 환자와 수용 환자 일치여부 확인에 돌입해 주요 병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최근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안내' 공문을 병원계에 전달했다.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은 지난 6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 대상기관은 권역과 전문,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전문병원이다.

대상환자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1-3)로 병원 간 전원 또는 119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재실 중인 환자로 해당 의료기관 진료역량 부족으로 전원 필요해 의료진이 전원 지원 요청한 경우, 119구급대가 Pre-KTAS 1등급으로 분류한 환자로 구급상황관리센터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병원을 선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모두 적용 대상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상황실로부터 의뢰받은 환자 정보와 실제 수용한 환자 정보 일치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자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수용 의뢰받은 상황실로 환자 정보에 대한 정정을 유선으로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심사평가원 청구 관련 "9월 이내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기 청구 건 및 청구 예정 건 전체 확인 및 정정이 요망된다. 수가 산정 시 실제 수용한 환자 정부와 상황실 시스템에 기록된 환자 정보 불일치 시 사후심사 조정 및 환자 조치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0월부터 해당 수가 기 청구 건의 일제 확인 및 환수조치 예정으로 조정 발생 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4(서류의 보존)에 의거 요양기관은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조정내역에 대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