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 시 보유 의약품 등 처리 계획 보고 의무화"
윤건영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시군구장, 처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2024-08-05 최은택 기자
의료기관 폐업 시 보유 중인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처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 등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된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