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종별임무 구체적 업무범위 고시로 지정"...입법 추진

김윤 의원,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 해소 필요"

2024-08-02     최은택 기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업무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이른바 의료직역간 업무범위 조정 중재법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취지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7월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의료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해악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