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서 수용자 본인확인 수용증명서 가능…8월 20일 유예 종료

복지부, 건강보험 관련 고시 추가 개정…정신질환자 본인확인 예외 포함 의료기관 본인확인 미확인 시 과태료…신분증 제시 거부자 비급여 적용 

2024-07-26     이창진 기자

다음달 의료기관 환자 본인확인 유예 마감을 앞두고 본인여부 확인 방법 일부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를 추가 개정 공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방법을 담은 고시를 추가 개정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유예는 8월 20일까지이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과 업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8월 20일까지 3개월 간 과태료 등 처분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 진료에 따른 재정 누수 방지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추가 개정 고시를 통해 신분증명서 이외에 본인 여부 확인 방법에 '교도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수용시설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를 신설했다.

또한 본인 자격 확인 예외 조항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기존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19세 미만이나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진료 의뢰회송 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이다.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도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고, 전화통화는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나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다.

대여도용 적용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분증 제시 거부자는 일반 수가(비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 측은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이 있음이 충분히 안내해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