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게 만드는 병?...'치매' 용어, '인지증'으로 변경 입법 추진
서명옥 의원, 치매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돼 왔다.
이런 까닭인 지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은 '치매' 대신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 조사에서도 과반 이상(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 의원은 이런 점들에 비춰 볼 때 '치매'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치매'를 포함한 법률상 용어들을 변경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치매'는 '인지증',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건강센터'로 바꾸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치매' 용어를 변경해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