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 '에나로이' 신약 허가 어떻게?..."빈혈치료 임상적 이익"
식약처, 허가보고서서 심사자 종합의견...시판후 조사 철저 주문
지난 2022년 11월 신약으로 허가된 JW중외제약의 경구 빈혈치료제 '에나로이정'은 어떻게 허가됐을까.
식약처는 최근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심사자의 종합의견 등 의약품허가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존 주사제와 달리 에나로이정은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증후성 빈혈치료 경구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1밀리그램과 2밀리그램, 4밀리그램 3품목이 허가목록에 올랐다.
에나로이정의 허가심사자의 종합의견 등을 보면 에나로두스타트는 저산소 유도인자 프롤린 수산화효소(hypoxia inducible factor-prolyl hydroxylase, HIF-PH) 저해제로서, 신성빈혈 치료제로 개발된 신약으로 비임상시험자료는 허가에 적합하게 수행됐고 제출된 독성시험자료는 단회투여, 반복투여(랫드 6개월, 개 3개월, 원숭이 9개월), 유전(음성), 생식발생독성, 발암성, 광독성시험, 기전 독성시험, 대사체 독성시험이며,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로서 효력시험, 안전성 약리시험, ADME 자료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 신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주요 임상시험으로 제2상 임상시험 3편, 제3상 임상시험 6편, 국내 제3상(가교) 임상시험 1편이 제출됐으며 임상시험 결과, 활성대조군(다베포에틴알파) 대비 Hb 농도에서 비열등성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투석 의존 및 비의존성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으나 적혈구 조혈 촉진제에 의한 빈혈 교정은 혈액 점도를 증가시키고 혈전색전증 위험이 있어 심혈관계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며 신청 제제에 대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여된 안전성 평가 자료는 확보되지 않아 에나로두스타트제제의 임상시험 결과 및 심혈관계 장기 안전성 등을 고려한 임상적 유익성-위해성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임상적 유익성-위해성 측면에서 만성신질환 환자의 빈혈치료제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은 인정 가능하지만 시판 후 심혈관계 장기 안전성에 대한 위해성 관리계획 및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됐다.
심사자는 "제출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능·효과를 혈액 투석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에 한정해 인정한다"면서 "새로운 약물 계열로 동 계열 약물에 대한 사용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안전성 우려 제기(약심 의견), 국내 사용경험이 없음을 고려, 기허가된 록사두스타트를 고려해 허가하되, 적극적 위해성 관리가 가능한 '혈액 투석 신질환 환자 대상'으로 효능·효과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혈액 투석환자에서의 에나로두스타트 투여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Hb 수치 및 혈전 등의 위험을 관리하며 유효성 측면에서 활성대조군(다베포에틴알파) 대비 Hb 농도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므로, 적혈구 생성 촉진제(ESA)에 불응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서의 임상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전성에 대한 심사자 의견은 장기보존, 가속 조건의 안정성 시험 결과 유의적인 변화 없이 기준 내 적합하며 2mg, 4mg은 제출된 근거자료에 따라 신청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타당, 1mg은 장기 18개월, 가속 6개월의 안정성시험자료가 제출돼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5조 별표3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30개월까지의 사용기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에나로이정은 지난해 급여등재를 시도했지만 벽을 넘지 못했다. 5월과 9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기준소위원회서 평가를 받았지만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약제의 치료적 위치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