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설치 입법 추진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약사회 등 14개 직능단체 의견 모아 성안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갈등요소 중 하나인 직능간 업무범위를 논의할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업무조정위 설치로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환자를 중심에 두는 상호협업 의료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업무조정위)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또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조정위가 매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사협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 이수진 위원, 박희승 위원, 장종태 위원 등과 함께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백지현 간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