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임종실 건강보험 적용…10만 6천원→3만 6천원 '경감'

건정심, 임종실 의무화 대비 급여수가 신설 "존엄한 죽음 인프라 확충" 호스피스 의료진 임종관리료 보상 강화 "초고령 대비 선제적 수가 마련"

2024-06-28     이창진 기자

오는 8월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대비해 임종실 수가를 새롭게 마련한다.

그동안 비급여인 임종실 1인실 금액이 30% 경감된 급여 수가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상정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임종실 설치 의무화가 오는 8월 시행된다. 요양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병원은 맞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과 호스피스 수요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수가개선을 추진한다.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급여수가를 신설한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로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임종실 금액(환자 본인부담 20% 기준)은 평균 10.6만원에서 수가 신설로 3.6만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은 43.6만원에서 8만원으로 경감한다.

이어 호스피스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조활동 인력 배치 유도를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한 임종관리료 등 보상을 개선한다.

복지부 측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제적인 관련 수가 신설 및 개선으로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