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론법안으로 간호법·필수의료 육성법안 발의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공동으로
여당 의원 전원이 간호사 법안과 필수의료 육성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른바 당론법안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과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20일 각각 '간호사 등에 간한 법률안'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10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의원은 간호사 등의 법률안과 관련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간호사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먼저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육성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연계해 국가재정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근거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