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센터, 저소득층 자가치료용약 지원사업 '닻 올랐다'
1인당 500만원서 200만원 지원...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접수
2024-06-20 엄태선 기자
자가치료용의약품을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올해도 따뜻한 손을 내미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024년도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기간중 자가치료용의약품을 센터에서 구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이하인 자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인당 50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내에 지원된다.
1인당 500만원 한도내는 1순위로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이 대상이며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인당 400만원 한도내, 3순위는 차상위계층 환자 1인당 400만원 한도내에 지원된다. 또 4순위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로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도 32명의 환자에게 총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