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율적 정당한 의사표현에 정부 공권력 부당행사"
의사협회, 19일 공정위 조사에 대해 유감 표명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부당행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대해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9일 공정거래위원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19일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지난 17일 우리 협회가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며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휴진-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명백한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