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90%...특정기호 'F029'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등 행정예고...7월1일부터 시행

2024-06-19     최은택 기자

7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가 넘는 환자는 초과된 진료분 진료비의 9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 청구코드 신설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7월1일부터다.

고시안을 보면, 먼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연 356회 초과자 90% 본인부담)에 관한 적용 제외 기준이 규정된다. 제외대상은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등 주로 산정특례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외기준

또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제외 기준 해당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과지급된 공단 부담금 환수 관련 규정,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 세부사항 건보공단 별도 규정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명세서 코드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코드 구분 '26란'을 신설하고 특정기호는 'F029'로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