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급여약 곧 추가...파센라, 협상타결

건보공단, 협상완료약제 공개...이르면 7월부터 건보 적용될듯

2024-06-17     최은택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벤라리주맙)이 이르면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지 만 5년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센라가 포함된 약가협상완료약제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건보공단과 협상이 타결된 만큼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건강보험약제 목록에 등재된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르면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센라는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 추가 유지 요법으로 쓰도록 2019년 6월5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높은 급여문턱 탓인지 급여까지 무려 5년이나 시간이 소요됐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작년 9월 상정됐다가 거부됐고 올해 4월 다시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경쟁약물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누칼라주(메폴리주맙)과 한독테바의 싱케어주(레슬리주맙) 등은 작년 11월부터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한편 아토시반아세트산염 제제로 임부 조산 방지에 사용되는 페링 트랙토실주, 동국제약 아시반주사, 한림제약 트랙시반주 등은 약가인상(조정신청) 협상이 타결돼 역시 이르면 7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