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의료인 특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의견서 통해 "의료인 업무과실 형사책임 특례 허용, 이유 없어" "의료진 '사망 의료사고도 공소제기 면제' 우려" "의료인,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에 의료인 배제" 제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면서 관련 의견을 담은 공동의견서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공청회를 열고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필수의료행위 사망 임의적 감면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다면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면서 "6개 시민·소비자·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직군을 위한 특례의 입법례를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서 "유독 의료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의 비고의성·비의도성을 근거로 형사책임 특례를 허용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보험 및 공제조합가입 추진은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면서 "제정안은 환자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12개 유형의 이외의 모든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 불가와 형의 임의적 감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중단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의 중요 결정권자인 상임감정위원에 의료인 배제, 복수감정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사고 발생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