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델비·베스레미, 국민청원 자동폐기...진행 중인 웰리렉 유효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운명 갈려...국회 "종료일 기준 판단"

2024-05-31     최은택 기자

어렵게 5만명 이상 국민동의를 받은 약제관련 국민동의청원들이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와 달리 21대 국회 때 접수됐어도 동의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청원들은 폐기되지 않고 동의절차가 계속 이어진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국회 임기가 만료됐을 때 국민동의청원 폐기여부는) 5만명 동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동의 기간이 남아 있어서 동의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청원신청 건은 폐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21대 국회 때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던 8건의 약제관련 청원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두 건의 삼중음성 유방암신약 트로델비 신속 급여 청원,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 급여화 청원,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약 루타테라 치료 횟수 제한 철폐 및 적용 확대 청원,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국내 승인 요청 청원,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급여 청원,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건강보험 승인 촉구 청원,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신속 사용 승인 청원 등이 해당된다.

이와 달리 21대 국회 때인 5월22일 접수돼 6월21일까지 국민동의가 진행되고 있는  엠에스디의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치료제 웰리렉정(벨주티판) 급여 청원은 계속 유지되며, 기한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청원은 청원 등록 9일만인 30일 현재 3만62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원인 것이다.

웰리렉 급여 청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 분야 청원은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 긴급의약품 지정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에 관한 청원 등 2건이 더 있다. 

한편 국회 청원이 의안이 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방식은 국회의원 소개와 국민동의청원 접수 및 국민 5만명 이상 동의 확보,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폐기된 청원을 다시 상임위에 회부하려면 국회의원을 설득해 소개해주도록 하거나 청원을 재접수해서 5만명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