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의 반격 "관리료·의료질지원금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복지부에 건의안 제출…건정심 2018년말 논의 결과 근거 자료 '제시' 회복기 회송률 상급병원 기준 신설과 당직의료인 기준 현실화 '촉구'
보건당국이 6년 넘게 시행을 미루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관리료와 의료질 가산지원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가 엄격한 평가를 통해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이다.
협회는 우선, 재활의료기관 관리료 및 질가산료 신설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협회는 근거자료로 2018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제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성과기반 차등보상 도입 기반 마련 안건을 통해 일부 시범사업 기관이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의료질 지원금 금액을 고려해 보상수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이 공존하고 있어 전문병원에 시행 중인 관리료와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재활의료기관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 수가보상은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회는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치료 효과 유지를 위해 환자 100명당 약 150명 수준의 의료인력이 필요해 일자리 창출의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수가 대비 인력 의존이 높다보니 2020년부터 시작된 회복기 수가 시범사업이 2024년까지 인상 없이 0% 유지되는 동안 인건비는 30% 이상 폭등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협회는 "과거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던 10개 의료기관 경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되면서 관리료 및 질 가산료가 없어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을 지속하는 데 의문을 가지는 회원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회복기 수가 본사업 전환과 함께 재활의료기관 관리료 및 질 가산지원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활환자 회송률 제고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항목 추가도 건의했다.
협회는 "상급종합병원 회복기 재활환자 전원은 재활의료기관보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이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병원 간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복기 재활환자를 재활의료기관으로 보낼 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급병원들 재활환자 요양병원으로 보내 "재활의료기관 전원 동기부여 마련해야"
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환자 구성 및 회송체계)에 '회복기 회송률' 항목을 신설해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항목에도 '회복기 이송율' 추가를 동일한 이유로 건의했다.
이밖에 재활의료기관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 개선과 외과계 과목 개설시 수술실 설치 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00명당 당직의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과 동일한 입원환자 200명당 당직의사 1인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협회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특성상 임종 등 사망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병원에 비해 야간 당직의사 업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급성기 병원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입원환자 200명당 당직의사 1인씩 두도록 하고 있다"며 "재활의료기관 회원병원인 국립재활원은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재활의료기관에서 수술도 안하는데 외과계 과목을 두고자 하면 수술실을 갖추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관련 규정을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현장과 동떨어진 법과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회복기 재활환자의 치료와 조속한 사회복귀라는 재활의료기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정심에서 오래 전 의결된 재활의료기관 관리료와 의료질 지원금 시행과 조치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재활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동기 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전국 53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