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격리치료 환자 요양병원 입원, 비급여대상서 제외

복지부, 관련 법령개정 추진...적합성평가위 평가대상도 확대 효과 확인 안된 선별급여,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비급여 결정

2024-05-09     최은택 기자

정부가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8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회복의 잠재적 이득이 불분명한 항목은 복지부장관의 직권 결정을 통해 비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적합성평가위가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 적합성 평가 주기 및 항목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임종실 병상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이라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직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