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인간 거래 1년간 시범운영 개시...8일부터
식약처,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반영...당근마켓 등 2개 플랫폼서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과제였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식약처는 8일부터 1년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플랫폼 업체 2곳을 통해 개인간 거래를 시범 허용한다.
다만 안전성 및 유통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가능 품목, 거래 가능기준 설정해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규제심판부 개선권고을 보면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먼저 거래 가능기준의 경우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거래 가능기준을 결정을, 관리 방안의 경우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시범 사업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제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지난 4월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