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주, 품질부적합으로 판금 회수

대전식약청, 위해등급 2급으로 명령조치

2019-10-21     정우성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주'가 품질부적합으로 판매중지됐다.

대전식약청은 지난 16일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품목은 제조번호(유효기한) TFAA1603(2019.10.18.)으로 위해등급 2급이다. 회수 사유는 역가, 함습도에서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TFAA1601(2019.10.5.), TFAA1602(2019.10.11.)의 경우에도 시중 유통량이 있는 경우 회수 등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