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생략, '유예' 제도로 이미 결정...실거래가 조사 개선안 마련

심사평가원,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서 언급

2024-04-08     최은택 기자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들의 '경평 생략, 유예제도로 전환' 제안이 검토대상이 아니라 이미 결론난 아젠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올해 상반기 도출 목표로 추진된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거나 수행 중인 첫번째 주요업무는 '의료서비스별 기준 설정 및 합리적 등재·가격 관리' 사업이다.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와 관련된 것인데, 주요 추진 현황으로 '규제혁신 및 합리적 등재제도 운영',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적정가격 관리', '기 급여화 항목의 단계별 급여기준 개선' 등이 언급됐다.

우선 '규제혁신 및 합리적 등재제도 운영' 과제에서는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등 4개 항목별로 사업내용이 소개됐다.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는 허가신청(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가격협상(건보공단) 병행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경모세포종 디누툭시맙(콰지바주), 진행성 담즙 정체증 오데빅시바트(빌베이캡슐) 등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2품목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을 '유예'로 개편, 유예대상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이라고 운영방향을 언급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연구자들의 제안을 토대로 이미 제도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조기시장 진입을 위한 임시등재를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시등재를 역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불면증에 사용되는 인지행동치료법이 예시로 언급됐다.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약제의 경우 실거래가 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됐다.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청구자료 기반 실거래가 조사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