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대상 연령제한 없애고 대폭 확대...입법추진

이종성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일상생활 수행 어려우면 누구나"

2024-02-16     뉴스더보이스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면 누구나 장기요양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장애인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게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 전체 107만 3376명 중 65세 미만은 3.4%(3만 6283명, 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