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 약사법 위반...제조업무정지

자사 기준서 '청정도 관리방법' 미준수

2024-02-13     엄태선 기자

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8일 해당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기준서 '청정도 관리방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제조업무정지는 오는 23일부터 3월2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