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약제 서류상 반품 인정"

복지부, 3~4월 2개월간...951개 품목에 적용

2024-01-30     최은택 기자

정부가 이른바 등재 기준요건 재평가(2차)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들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련 단체 등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1일자로 약 1천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반품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서류상 반품 적용대상 약제는 총 951개 품목이며, 적용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 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