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네다론' 병용금지 조정...'시클로포스파미드' 상호작용 신설
식약처, 안전성 정보 검토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
'드로네다론염산염'과 '시클로포스파미드'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최근 '드로네다론염산염'과 '시클로포스파미드'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먼저 '드로네다론염산염' 성분제제는 투여금지항이 조정됐다. 이 약은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 동율동(sinus rhythm)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에 쓰인다.
기존 페노티아진계 항정신병 약물, 삼환계 항우울약, 일부 경구용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및 및 ClassI 과 III의 항부정맥제와 같이 QT 간격을 연장시키고 다형성 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이나 생약제제를 병용투여받는 환자는 투여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대상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정'이다.
변경안은 페노터아진계 항정신병 약물, 삼환계 항우울약, 일부 경구용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 및 ClassI과 III의 항부정맥제와 같이 QT 간격을 연장시키고 다형성 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이나 생약제제를 병용 투여받는 환자는 투여금지됐다.
항암제 '시클로포스파마미드' 성분제제의 경우 상호작용이 신설됐다.
신설내용은 베게너 육아종종 환자에서 시클로포스파미드 치료에 에타너셉트를 추가한 경우 비-피부 악 성 고형 종양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게 추가됐다.
변경대상은 부광약품의 '엔독산주500mg', 한국코러스의 '코러스시클로포스파미드주' 3품목, JW중외제약 '알키록산정', 유나이티드 '싸이크람주' 3품목 등 8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