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간병 시범사업 전격 시행…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당정,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최고도 요양병원 10곳 대상 시범사업 상급병원 간호사 확대, 재활병원 입원체감제…중소병원 인력난 가속 우려

2023-12-21     이창진 기자

내년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인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병원급 대상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을 배치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여당과 복지부는 21일 간병비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 국정과제 후속조치다.

고령화에 따른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사적 간병비는 올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담당 보상 강화

우선,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 등을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 보상을 늘릴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환자 적정 재활기간 보장을 위해 별도의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급성기 병원은 입원 기간 15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확대한다. 현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으로 개선한다.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처우개선도 강화한다.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수간호사)는 차등 적용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인력산정에서 제외하고 병원급은 0.5명을 적용한다.

대체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하고, 신규 간호사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신설에 따라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수급과 인력 쏠림,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 290억원(연간)에서 73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에서 성과기반 보상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이용환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원 경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내년 7월 도입, 2027년 본사업 실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추계해 재원조달과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며 2027년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시범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간병 지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한다.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의 장기입원 현실을 고려해 기능 재정립도 병행한다.

회복병원(아급성기 병원) 도입 및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시설인 의료요양병원 시범 적용 후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도 확대한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와 간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구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와 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의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 도입과 간병인력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 간병돌봄 로봇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 필요한 의료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병비 뿐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관리로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입원체감제 개선 등은 고무적이나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은 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을 부추겨 중소병원 인력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용 간병비 시범사업과 건강보험 적용을 들고 나오면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 없이 의료기관 옥죄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