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약제 사후관리로 건보재정 4735억원 절감 예상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기준요건 재평가 2978억원

2023-12-21     최은택 기자

정부가 보험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예상되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예상 절감액을 추계했다. 총 4735억원 규모다.

20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등재 후 사후관리제도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을 말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올해 항목별 예상 재정 절감액 추정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1311억원,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2978억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446억원 등이다.

한편 대표적인 사후관리 제도 중 하나인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경우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복지부와 보험당국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2023년 조사결과 약가인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