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진통제 등 3개 성분 급여 축소…일회용 점안제 '보류'
건정심, 8개 성분 재평가 결과 의결…위장약 2개 성분 급여 유지 히알루론산점안제 추후 결정…2025년도 재평가 약제 다음달 선정
의료계와 제약계 관심이 집중된 일회용 점안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당락 여부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2023년 급여적정성 평가 대상은 8개 성분이다.
대상 약제는 ①레바미피드(위장약), ②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③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진통약), ④레보설피리드(위장약), ⑤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⑥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⑦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⑧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등 총 1019개 품목.
평가 결과, 2개 성분은 급여를 유지하고 3개 성분 급여 범위를 축소한다.
급여 유지 대상은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이며, 급여 범위 축소 대상은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나트륨, 애피나스티염산염이다.
식약처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 삭제된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과 함께 결정하기로 최종 결과를 보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해왔다.
선정기준은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제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정책적 사회적 요구도 등이며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과 진료지침, HTA 보고서, 임상문헌,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이다.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급여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025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중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7개 성분으로 지난 7월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