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약제 '타그리소' 내년부터 1차 치료제 등극
건정심, 렉라자정 등 1차 건강보험 적용 의결…환자 부담 경감 소아 중증질환 코셀루고캡슐 급여화…고시 개정, 내년 1월 시행
2023-12-20 이창진 기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내년 1월부터 1차 치료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인 '타그리소정'(성분명:오시머티닙메실산염)과 '렉라자정'(성분명: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약제의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동의했다.
다만,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 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40만원으로 절감된다.
건정심은 이어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성분명:셀루메티닙) 급여화를 의결했다.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성분명:부로수맙) 올해 5월 급여화에 이어 소아 대상 중증질환 약제 두 번째 사례이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 8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원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약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