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개선방안 모토는 '혁신가치 반영과 보건 안보'

경평생략제도 개선-고가약제 사후관리 강화도

2023-12-15     최은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약 혁신가지 반영과 보건안보 차원의 대책이 그것이다. 여기에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선과 고가 약제 사후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골격은 신약 혁신가치 반영, 보건안보 차원 의약품 공급 안정화, 기타 제도 개선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신약 혁신가치 반영 반영으로는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가치 적정 반영을 통한 신약개발 투자 선순환 유도, 급여등재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 보장성 강화, 사후관리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등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약가우대 ▲비가역적 만성 중증질환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추가 ▲국내개발 신약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 ▲경제성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위험분담약제 재계약 절차 간소화 ▲재정영향 15억 미만 위험분담 약제 급여확대 절차 간소화 ▲사용량 확대로 5년 중 3회 이상 약가 인하 시 3회차 인하율 보정 등이 신약 혁신가치 반영 방안으로 추진된다. 

보건안보 차원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난 대응 필요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산정방식 개선과 수급불안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조치 등 2가지가 약가제도에 반영된다.

우선 국산 원료를 사용한 신규 등재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가산을 통해 국산화를 지원하고, 기존 등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상한금액 조정요건을 완화시킨다. 또 원가 상승요인 등이 입증된 경우 신속한 원가보전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 경평생략 약제 개선, 고가약제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