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등 지역출신 인재 선발비율 상향?...의협 "기존대로"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안에 반대의사 국회-교육부에 피력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직접 규정해 선발비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법안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0일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회 및 교육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해 피력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지방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일정부분이상 지역출신의 인재로 확보하고,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늘려 소멸하는 지역의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붕괴되는 지역의료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단순히 지역 인재의 입학비율을 늘리고 이를 법에 명시해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사회 균형발전, 지역의료에 대한 보상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역인재 선발비율에 대한 법률 상향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인재선발은 지역발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상향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지방대학과 지역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유연하게 조정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경우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이는 지방대학에 효율적 대처가 되지 못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선발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 인구 비율, 지역의료체계 및 인프라, 지방대학 여건 등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한계를 지목했다.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는 평등의 원칙(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의료 질 하락 등 여러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면서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의대진학을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악용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 의료인력 공백, 지역의료체계 부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실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쏠림의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황이 더욱 심각한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지원금을 적극 지원(국가 및 지자체 분담)해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취약지의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끝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이라는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처보다는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인력에 지역근무에 대한 보상, 지역의료 수가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이를 통해 지역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