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현탁액' 품질부적합으로 회수

제조번호 23084 대상

2023-11-23     엄태선 기자

대원제약의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의 완화 및 급·만성 설사에 쓰이는 '포타겔현탁액'이 품질부적합으로 회수조치됐다. 

식약처는 22일 해당 제제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이유는 미생물한도 관련 품질부적합이다.

대상품목은 제조번호 23084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