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클로사펜정' 행정처분...품목갱신 못해

식약처, 오는 8일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3-11-03     엄태선 기자
충남 아산공장 모습. 사진자료=동성제약 홈페이지

동성제약의 진통제 '클로사펜정'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품목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자료제출지시 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동성제약은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 유효성자료 확인 불가 품목 조치 방안에 따라 '클로사펜정'에 대한 유효성 입증자료 제출을 지시받았으나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