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내년부터 인과관계 조사 확대...그 준비는?
식약처, 최연숙 의원에 조사관-배상책임공제 활용 등 설명
2023-10-30 엄태선 기자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기기에 대해 그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최연숙 의원이 서면질의한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조사관 활용 등의 대책에 대해 밝혔다.
먼저 현재 인과관계조사의 경우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부작용 중심으로 실시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기 사항을 인과관계 조사 대상으로 확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따른 피해배상 요청에 대해 인과관계조사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배상책임공제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한 인과관계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시 신규-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배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의료기기와 부작용간 인과관계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과관계 조사가 합리적으로 수해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협업체계 구축 등 전문가의 세부전공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여기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인과관계 조사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인과관계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