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처분 시 30일 내 복지부에 통보...지침에 반영
조규홍 작년 "작년 10월과 12월에 개정해 정보 공유 중"
2023-10-26 최은택 기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업무연계가 내부 지침에 반영돼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제약사(JW중외제약)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나왔다"면서 "이전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적발한 내역을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피해간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양 기관 지침에 반영돼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30일 내 공정위가 복지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보다 더 긴민한 협조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색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공정위가 작년 10월에, 복지부가 같은 해 12월에 내부 지침을 개정해 반영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